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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그룹 동방신기가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와 그룹 JYJ(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의 전속계약 조정이 또 결렬되며 판결이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18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579호 조정실에서 JYJ 전속계약 분쟁 관련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당초 지난 13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에 다시 회부됐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를 위해 또 한 번 조정을 권고,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와 양측 변호인을 소환했으나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잡지 않고 판결을 무기한 연기해 언제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 끝을 알 수 없게 됐다.
앞서 JYJ는 지난 2009년 "SM엔터테인먼트와 부당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같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2010년 4월 SM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효력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맞섰다. 이에 JYJ도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SM엔터테인먼트와 JYJ 측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6차례 조정을 통해 양 측의 의견차를 좁히려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도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결렬된 바 있다.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조정이 또 결렬된 JYJ.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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