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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방송에서 미성년자의 과도한 노출 복장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어린이와 청소년의 노출 복장 및 선정적 장면 연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선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으로 출연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에서의 어린이, 청소년 성보호를 강화하고,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방송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가수 현아의 안무가 선정적이란 이유로 현아의 무대를 방송한 3개 음악프로그램에 권고 조치를 내려 논란이 일었다.
[가수 현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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