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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조인식 기자] 이적 문제를 놓고 김연경(24·페네르바체)과 흥국생명이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양 측은 FIVB(국제배구연맹)의 권고에 따라 4일까지 재협상 기간을 갖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원만히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FIVB의 유권해석에 의해 결과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흥국생명은 선수가 ITC(국제이적동의서) 없이 해외에서 활동할 경우 FIVB 규정에 따라 해당 선수는 1년간 국제경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로 인해 차후 김연경의 국가대표 활동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당 구단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은 흥국생명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소속 선수에 대한 배려가 없는 무책임한 태도다.
또한 흥국생명은 최근 불거진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번역상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번역 상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어감이 많이 다르다. '합의서'라는 말을 'decision(결정)'으로 번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면 김연경 또한 이중계약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김연경과 흥국생명의 계약 만료일은 지난 6월 30일이었으나, 토요일이었던 관계로 KOVO(한국배구연맹)는 재계약 마감일을 평일(월요일)인 7월 2일로 조정해주었다. 하지만 김연경의 에이전트가 페네르바체와의 계약서에 7월 1일자로 서명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모든 해석과 결정은 FIVB로 넘어갈 전망이다.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 그리고 김연경.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조인식 기자 조인식 기자 ni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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