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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라잇나우' 검토 여가부에 "눈가리고 아웅"

시간2012-10-08 14:42:42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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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가수 싸이의 '라잇나우'로 촉발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논란이 국정감사에서도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국회의원은 8일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토대로 1년에 1000곡에 가까운 유해판정 곡들이 쏟아지는 현상에 대해 비판하며 여가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중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먼저 전 의원은 최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논란을 일으킨 싸이의 정규 5집 타이틀곡 '라잇나우(RIGHT NOW)'를 예로 들며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미국 진출 후속곡으로 유력한 '라잇나우'는 지난 2010년 12월 29일 같은 앨범 속 5곡과 함께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이 됐고, 싸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7일 유해매체 지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시 YG가 제출한 소장 속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잇나우' 뿐만 아니라 정규 5집에 수록돼 함께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미치도록', '솔직히 까고말해'의 유해매체물 처분 원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여가부에서는 '라잇나우' 속 노래 가사 중 '웃기고 앉았네 아주 놀고 자빠졌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생쇼를 하네', '미치도록'은 '술김에 억지로 잠을 재우네 술도 수면제도 너를 못 이겨', '솔직히 까고말해'는 '씹을려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씹을데가 없을걸(솔직히 까고 말해)'라는 가사가 문제가 돼 유해매체물로 선정됐다.

하지만 최근 여가부는 '라잇나우'의 유해매체물 지정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유해매체물 취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전 의원은 "이는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고 비판하며 "'라잇나우'만 예외일 뿐 실제 올해 유해매체물 심의는 더 강해졌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음반(곡), 뮤직비디오 등이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비율이 2011년 음반 91.8%, 뮤직비디오 92.9%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심의 안건이 음반 99.3%, 뮤직비디오는 100%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 사실상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기만 하면 100% 유해매체물로 지정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으로 지난해보다 되려 심의가 강화됐음을 의미한다.

전 의원은 "지난해 말에도 음악에 대한 과다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이 여론에 뭇매를 맞았음에도 여론 악화 같은 것은 콧방귀도 뀌지 않는 여성가족부의 마이웨이식 유해매체물 심의다"며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이 때로는 범법자를 양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싸이는 지난 4일 서울광장에서 8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시청쑈를 진행했는 데 첫 번째 곡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라잇나우'를 불렀다. 그렇담 이를 떼창으로 부른 10만 명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실제 청소년보호법 49조에 따르면 이는 유해매체 유통으로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또 공연법 제5조에 따라 연소자를 관람시킬 수 없는 행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법 제4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하는 중한 범죄행위가 된다.

전 의원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경우는 청소년보호법 제7조 2항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현재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1년에 1000여곡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비이성적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화부의 안일한 대응과 소극적 대처가 콘텐츠 산업을 멍들게 한다"고 지적한 전 의원은 "그동안 문화부는 여성가족부의 유해매체물 심의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최근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 제도 시행과 더불어 중복규제 우려를 표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그러나 문화부가 이러한 안일한 태도로 여성가족부의 음악에 대한 유해매체물 지정을 그냥 바라봐서는 안 되며 단호한 자세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음악적 자율성을 퇴보시키는 음악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중지를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기준 논란을 촉발한 싸이의 '라잇나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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