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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아이돌 밴드 FT아일랜드가 화장품 회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9일 FT아일랜드 소속사 측 관계자에 따르면 FT아일랜드는 지난 2월 화장품 업체 데레온 코스메틱을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피고는 FT아일랜드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FT아일랜드는 지난해 4월 데레온 코스메틱의 브랜드 바비펫과 국내 시장에 한해 6개월간 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바비펫 측은 계약을 진행했던 국내뿐 아니라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지에 FT아일랜드의 초상권을 사용했다.
또 지난해 12월 19일까지인 계약기간이 지난 뒤에도 초상권을 사용, 1년 넘게 FT아일랜드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했다. 이에 FNC는 바비펫을 상대로 멤버별 4000만원,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속사 측은 "최근 한류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하면서 이를 역으로 악용해 아무렇지 않게 초상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한류열풍을 한국 스스로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회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FT아일랜드. 사진 = FNC엔터 제공]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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