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길 수습기자] MBC 뉴스에서 동명이인의 사진을 잘못 내보내는 방송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낮 MBC '정오뉴스'는 '국회의원 30명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9대 총선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선거 사범의 기소 소식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오뉴스'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김근태 의원, 이재균 의원과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의 당선 무효형에 대한 항소심 진행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의 사진을 순서대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의 사진 대신 동명이인인 故 민주통합당 김근태 상임고문의 사진이 사용되는 방송사고가 발생했다.
방송사고 과정에서 사진이 잘못 사용된 故 김근태 상임고문은 민주화운동과 정치개혁에 앞장서며 재야운동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로 지난해 12월 30일 별세했다.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대신 故 민주통합당 김근태 상임고문의 사진을 잘못 내보낸 MBC '정오뉴스'의 방송사고 장면. 사진출처 = MBC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