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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욱 측, "전처 폭행인정 소취하 사실무근" 공식입장

시간2012-10-15 18:50:22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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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그룹 R.ef의 이성욱이 전처의 폭행을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성욱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동녁 측은 15일 "이성욱이 14일 오후 강남경찰서에서 폭행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인터넷 매체에서 '이성욱 폭행인정, 양측 고소취하'라고 보도했는데 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성욱이 위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자신들의 기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마치 당연시하며 기사를 게재하고 있으나 해당 기사가 허구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명백하다"라고 조목 조목 이유를 들었다

동녁 측에 따르면 이성욱의 전처는 이성욱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했다. 전처는 폭행사건 신고 후 응급차를 타고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사건 직후 전처가 이성욱으로부터 폭행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 속 전처의 얼굴 상처는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긁히거나 쓸림에 의한 것이며 전처가 해당 매체에 제공한 상해진단서 역시 이성욱과 무관하다고 동녁 측은 주장했다.

동녁 측은 "결국 이 폭행사건은 쌍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성욱이 일방적으로 전처에 의해 폭행당한 것임에도 이성욱이 전처를 폭행한 것으로 보도됐던 것이다"며 "대질신문을 마친 후 이성욱은 전처와의 대질심문 과정에서 전처의 상처가 이성욱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면서 이럴 경우 아이의 엄마인 전처가 무고 등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를 걱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성욱은 지난 7일 새벽 1시 30분께 전 부인 이 모씨와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이성욱은 소속사 홈페이지를 통해 "쌍방 폭행은 사실이 아니며 전 부인이 만취 상태로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8일, 폭행 혐의가 있던 7일 오후 이성욱이 극비리에 재혼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후 10일 전 부인 이 모씨가 한 인터넷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폭행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이성욱이 폭행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대됐다.

이후 이성욱 측은 11일 "전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한 인터넷 매체가 일방적으로 게재한 기사 중 상당 부분이 허위사실임을 밝힐 것"이라고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폭행 당하였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의뢰인에 대한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 내용이 의뢰인을 비방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전처 폭행인정 및 고소취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 임을 밝힌 이성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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