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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이미숙 측이 전 소속사의 대리인이던 법무법인의 유감 표시를 받아들여 일부 소취하했다.
이미숙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로텍 측은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7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미숙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며 전 소속사인 주식회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대표이사였던 김종승, 전 소속사의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이미숙에게 한 번도 확인을 구하지 않고 전 소속사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그대로 기사로 보도한 이상호, 유상우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던 것과 관련, 일부 소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로텍 측은 "해당 손해배상 소송 진행과정에서 전 소속사측의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가 이미숙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숙씨에 대한 인터뷰에 응하고 인터뷰에 명확하지 않게 관여를 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이미숙씨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했고 이미숙씨가 이를 받아들여 해당 법무법인에 대한 민사상 소를 취하하기로 원만히 합의했다. 이에 이미숙씨는 지난 12일 로텍을 통해 전 소속사측의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단, 전 소속사와 대표이사, 해당 기사를 보도한 2명의 기자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여전히 강경 입장을 전했다.
또 전 소속사가 지난 6월 29일 이미숙 등을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인지를 납부하지 않아 지난 8월 17일 소장이 각하됐다고 덧붙였다.
[전 소속사의 대리인이던 법무법인에 대한 민사상 소를 취하한 이미숙.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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