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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세호 기자] "FIVB로부터 '9월 7일 '합의서'가 없었다면 FA가 맞고 페네르바체 구단과의 계약은 유효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연경(24)은 1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배구협회가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켰다면 국제배구연맹(FIVB)의 판단을 달라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제배구연맹(FIVB)은 해외 이적을 둘러싼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갈등에 대해 구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7일 대한배구협회(KVA)의 중재로 '2년 임대형식으로 하되, FIVB의 유권해석에 따른다'는 김연경과 흥국생명의 합의서가 작성됐고, 이를 근거로 FIVB는 김연경이 흥국생명 선수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김연경은 "'이 합의서는 국제기구의 판단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협회 측 중재임원과 저의 일치된 판단과 약속 하에 작성된 것"이라며 배구협회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페네르바체 구단의 훈련에 꼭 합류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협회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는 쪽에 불이익을 주겠다. 일단 서명하고 팀에 합류하고 나서 국제기구의 공정한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자'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김연경은 "국제무대에 뛰고 싶다"며 "박지성처럼 세계에서 이름을 많이 알리고 한국을 널리 알리는 것이 꿈이다.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해외에서 배운 선진 배구를 후배들에게도 많이 알려주고 싶다"고 팬과 국민들의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연경과 동석한 민주통합당 노웅래, 최민희 국회의원은 대한배구협회의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을 요구하며 "배구협회 규정이 선수에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다. 김연경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며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흥국생명의 대승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연경.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세호 기자 fam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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