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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세호 기자] "국제배구연맹(FIVB)의 유권해석이 정당할 경우 따르겠다는 이야기였다".
김연경(24)은 1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적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제배구연맹(FIVB)은 해외 이적을 둘러싼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갈등에 대해 구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7일 대한배구협회(KVA)의 중재로 '2년 임대형식으로 하되, FIVB의 유권해석에 따른다'는 김연경과 흥국생명의 합의서가 작성됐고, 이를 근거로 FIVB는 김연경이 흥국생명 선수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의 윤기영 대표는 "합의서에 서명을 할 때 FIVB의 판단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한배구협회의 약속이 있었다"며 "이를 근거로한 FIVB의 유권해석에는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연경은 흥국생명과의 계약이 종료된 지난 7월 페네르바체와 계약을 맺었지만 대한배구협회의 국제이적동의서 발급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대회에서는 뛸 수 없는 상태다.
윤 대표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김연경은 이미 계약기간을 모두 소화한 FA선수"라며 "FIVB도 페네르바체와의 계약을 유효하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페네르바체와 이중계약이 문제가 된다"며 "그러면 모든 책임은 김연경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페네르바체 구단이 22일(현지시각) FIVB를 찾아가 공식 항의할 예정"이라며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재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경.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세호 기자 fam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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