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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세호 기자] 김연경의 해외 이적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대한배구협회, 프로배구연맹(KOVO), 흥국생명 등은 22일 서울 문화부에서 회의를 갖고 김연경의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을 결정했다.
ITC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김연경은 일단 올시즌은 흥국생명 소속인 임대 신분으로 계약하고, 추후 자유계약선수(FA)와 관련된 KOVO 규정 개정을 통해 다음 시즌부터 FA 신분으로 해외에서 활약하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4개월간 이어온 김연경의 터키 페네르바체 이적 문제는 정치권의 개입으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KOVO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1년 뒤 김연경의 신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김연경.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세호 기자 fam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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