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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배우 민효린의 이름을 성형외과 광고에 무단 사용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3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정현식 판사)은 민효린 측이 "코 성형 광고에 민효린이란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성형외과 의사인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 씨의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지만, 광고에 이름이 삽입돼 민 씨가 마치 코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인정되는 만큼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1년 6월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김 씨는 민효린의 동의 없이 '명품 민효린코 만들기'라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민효린 측은 법원에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민효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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