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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표절은 작곡가에게 악몽이자 자살행위"

시간2012-11-07 18:59:36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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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한 사람의 창작자로서 표절 논란에 휘말린 것에 대한 괴로운 심정을 전했다.

7일 오후 4시2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서관 304호 법정에서는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진영과 김신일은 법원에 자진 출석해 자신들을 둘러싼 표절 논란에 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직접 변론 기회를 가졌다.

박진영은 "같은 동료끼리 좋은일로 봤어야 했는데 이런 일로 봐서 유감이다. 연예인이다보니 오늘 같은 상황은 너무 고통스럽다. 결과를 떠나 이같은 재판 자체가 고통이다. 이런일이 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오기 전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장 악몽과도 같은 일이고 안 생기게 하려고 가장 노력했던 부분이었는데.."라고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또 "내가 만약 여기서 표절 판결을 받는다면 앞으로 또 표절곡을 쓰지 않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김신일씨 역시 어느날 내 위치가 된다면 어느 인도네시아 작곡가가 이같은 상황을 만들고 역시 똑같은 논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며 "저와 같은, 또 신인 작곡가들이 자유롭게 곡을 쓰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이를 참고해줬음 좋겠다"고 호소했다.

특히 김신일의 주장 중 자신이 의도적으로 그의 노래를 듣고 표절을 했다는 것과 관련해 "나와 우리 회사, 노래를 부른 아이유 측 소속사와 드라마를 방영한 KBS에서 미리 이 곡을 발견하기 못했다는 것이 바로 고의적이 아니란 것을 의미한다. 표절에 휩싸이면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 절대 알면서 했을리가 없지 않나? 내가봐도 이렇게 유사한데 그런 한국곡을 베껴서 드라마에 삽입하겠는가? 이렇게 똑같이 베낄 수는 없다 이는 작곡가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자살행위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무의식적으로 표절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신일의 곡보다 먼저 공개된 박지윤의 '귀향'을 예로 들며 표절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많이 들어본 이 노래를 가지고 표절을 했어어야 맞다고 근거를 들었다.

앞서 김신일은 지난해 7월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썸데이'를 만든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일부 유사성을 인정하고 저작권에 대한 고의여부에 상관없이 과실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하지만 박진영은 이에 불복하고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자신을 둘러싼 표절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한 박진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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