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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과 표절 시비에 휘말린 김신일이 같은 동료 작곡가로서 소송을 감행한 것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7일 오후 4시2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서관 304호 법정에서는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진영과 김신일은 법원에 자진 출석해 자신들을 둘러싼 표절 논란에 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직접 변론 기회를 가졌다.
자신과 김신일의 곡의 유사성은 인정하면서도 표절에 대해선 부인하며 고통스런 심정을 전한 박진영의 변론 이후 김신일은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하지만 저도 박진영씨만큼 힘들었다. 이같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이전에 박진영의 회사(JYP) 측과 먼저 접촉했지만 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후 이소송이 시작됐다. 작곡가끼리였으면 잘 해결됐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까지 있지는 않았을 것인데 작곡가 대 회사의 싸움이 돼버렸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이어 김신일의 담당 변호인은 "이번 경우보다 더 불명확한 사례도 표절로 인정됐다. 이번 사례가 표절로 인정이 안되면 쉽게 갖다쓰고 적당히 바꿔서 만드는 일이 더 파생될 것이다"고 우려하며 "사실 원고 김신일은 피고의 오래된 팬이었다. 평소 피고의 춤과 퍼포먼스를 좋아했다고 했다. 현재 한국 음악계의 리더이시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표절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않게 이번을 계기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신일은 지난해 7월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썸데이'를 만든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일부 유사성을 인정하고 저작권에 대한 고의여부에 상관없이 과실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하지만 박진영은 이에 불복하고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5시다. 김신일 측은 표절을 입증할 만한 3분 분량의 영상을 이날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료 작곡가 김신일과 표절 소송에 휘말린 박진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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