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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와 일체 연락두절…전화번호도 이미 변경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방송인 한성주(38)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32)간 민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한성주가 승소했다. 그렇다면 오랜 기간 법정 공방을 벌인 한성주의 근황은 어떨까?
현재 한성주는 외부와의 연락을 일체 끊고 8일 선고공판 결과를 예의 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지방법원에서도 한성주의 모습은 일체 볼 수 없었다.
이와 관련 한 연예 관계자는 “(크리스토퍼 수와의) 소송이 불거진 후 일체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다”며 “모처에서 이날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성주와 접촉을 위해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번호를 변경한 뒤였다.
한성주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8일 오전 마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소송 자체가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고 심지어 소송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언론 플레이를 일삼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크리스토퍼 수 측은) 7명의 남자가 있었다는 등 자극적인 언론 플레이를 일삼아 왔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 명의 여성이기도 한 한성주씨는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한성주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21부(법관 최승록)는 이날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간의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원고 크리스토퍼 수 측은 두가지 취지를 제기했다. 첫째는 '한성주가 결혼할 것처럼 위장해 명품가방과 시계를 선물하게 했다'였고, 둘째는 '한성주와 그의 오빠, 어머니가 감금 폭행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는 연인관계였으므로 명품가방과 시계 등을 결혼을 빙자해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감금 폭행했다는 주장도 대부분 원고 본인이나 원고 측 증인의 주장을 근거로 했다. 폭행 증거도 찾을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로써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간의 긴 법적공방은 한성주가 승소했다. 지난해 12월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를 상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따른 형사 소송과 더불어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피해보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퍼 수 측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성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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