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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방송인 한성주(38)와의 선고 공판에서 패소한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32) 측 변호인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21부(법관 최승록)는 8일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간의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는 연인관계였으므로 명품가방과 시계 등을 결혼을 빙자해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감금 폭행했다는 주장도 대부분 원고 본인이나 원고 측 증인의 주장을 근거로 했다. 폭행 증거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하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크리스토퍼 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사자는 판결 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크리스토퍼 수 측 항소의 주된 이유는 폭행 여부다. 크리스토퍼 수 측은 "폭행당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여러가지 증거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믿을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여러가지 정황이 명백한데 왜 그런 판결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크리스토퍼 수가 7시간 동안 상대 7명과 함께 있었던 것, 불리한 각서를 쓰게 한 것, 공항 출국게이트에 한성주 일행과 동행한 것 등은 상대방도 모두 인정한 사실이다. 다만 폭행은 없었고, 각서, 동행 등이 크리스토퍼 수 본인의 의사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병원 입원 기록과 상처 증거 사진을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크리스토퍼 수 측의 주장이 모두 배척된 상황이다"며 "이후 고등법원에 배당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정황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를 상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따른 형사 소송과 더불어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피해보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승소했다.
[한성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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