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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화 '돈 크라이 마미'(감독 김용한 제작 씨네마@ 배급 SBS콘텐츠허브)가 재심의 끝에 15세 관람가 등급을 확정지었다.
'돈 크라이 마미' 측은 8일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재심의에서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돈 크라이 마미'가 '자살, 살해 장면 등 폭력적인 부분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욕설 및 비속어 표현 등 주제 및 내용, 선정성, 폭력성, 공포, 대사, 모방위험 등을 고려해 청소년 관람 불가로 판정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내렸다.
이에 '돈 크라이 마미' 측은 영화가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작품"이라며 청소년들이 꼭 봐야 한다는 판단 아래 약 1분 정도 편집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 영화 관계자는 "일부 장면을 편집해 재심의를 넣었다"며 "심한 욕설, 피 묻은 칼, 자살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칼을 휘두르고 찌르는 장면 등을 편집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도 관람이 가능하게 된 '돈 크라이 마미'는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남보라)을 잃게 된 엄마(유선)가 법을 대신해서 복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오는 22일 개봉.
[영화 '돈 크라이 마마' 포스터. 사진 = 데이지엔터테인먼트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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