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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잘못 내보낸 MBC '정오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 소식을 전하면서 동명이인인 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내보낸 '정오뉴스'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오뉴스'는 지난달 11일 보도에서 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현재 항소 중인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을 언급하면서 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보여준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할 지상파 보도프로그램에서 담당자의 부주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고, 결과적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 대신 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잘못 내보낸 MBC '정오뉴스'.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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