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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수습기자] 방송인 한성주(38)와의 선고 공판에서 패소한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32)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12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연예플러스'에서는 한성주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 간에 진행되고 있는 법정공방에 관한 소식이 소개됐다.
제작진과의 전화통화에서 크리스토퍼 수는 "처음으로 (한국) 언론에 한성주와의 소송에 관한 제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라며 입을 열었다.
크리스토퍼 수는 자신의 청구가 기각된 재판 결과에 대해 "충격적이다. 변호인을 통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던 기록과 귀에 피가 맺히고 팔 등에 멍이 든 사진, 통화 기록을 모두 제출했고, 그것은 (폭행을 증명하기에) 명백한 자료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크리스토퍼 수는 "폭행 당시 나와 함께 있었던 7명은 한성주, 그녀의 엄마, 오빠, 2명의 폭력배와 또 다른 2명이었다. 당연히 (납치) 당시에 대한 기록은 전혀 있지 않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이 맞는 말일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묻는 제작진에 크리스토퍼 수는 "(소송 시작부터) 지금까지 11개월간 한국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가족과 많은 사람이 조언하길
만일 한국에 갈 경우 한국에서는 나를 감옥에 넣거나, 죽일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크리스토퍼 수는 폭행 당시의 기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6시간 가까이 (폭행을 당하면서) 정말 저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다. 당시에 살려달라고 영어로 도와달라고 외쳤다. 적어도 누군가는 내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다"라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한성주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묻고 싶은 건 '인간에게 진저리를 내본 적 있나요?, 왜 그런 행동을 그만두지 못하는 거죠?'라는 질문이다. 2년이 지나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내 삶에서 지우고, 평범했던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얘기했다.
지난해 12월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를 상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따른 형사 소송과 더불어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피해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일 패소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수는 즉시 항소의사를 밝혔다.
[선고 공판 패소 후 입장을 공개한 방송인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 사진출처 = MBC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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