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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제 470회차 로또 1등 당첨금 43억원의 지급만료 기한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온라인 복권 수탁법인 ㈜나눔로또(대표이사 김경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추첨한 로또의 1등 당첨자 가운데 1명이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다.
이 당첨자는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따라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인 오는 12월 4일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제 470회차 1등 당첨번호는 10, 16, 20, 39, 41, 42(보너스 27)이며 미수령 당첨자가 로또를 구입한 장소는 전남 목포시 상동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나눔로또는 제 469회차, 470회차, 471회차의 총 4건의 미수령 2등 당첨금 지급만료 기한도 각각 이달 27일, 다음달 4일과 11일까지라고 전했다.
2등 미수령 당첨자가 각각 로또를 구입한 장소는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편의점 ▲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편의점 ▲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편의점이다.
나눔로또 관계자는 “나눔로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시 한 번 자신이 구입한 나눔로또 번호 확인을 부탁 드린다”며 “미수령된 당첨금을 하루 빨리 찾아가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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