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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KBS 측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의 출연료 미지급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KBS는 12일 오후 여의도에서 한연노가 진행한 촬영거부투쟁 출정식과 기자회견 직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외주 제작사와 계약에 의해 외주 제작사에 제작비를 이미 전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KBS는 이미 외주 제작사 측에 제작비를 지급했으며,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외주 제작사의 책임이라는 것.
만약 KBS가 미지급 출연료를 대신 지급한다면 이는 이중지급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이 낸 수신료가 낭비되는 셈이라고 주장했으며, "KBS는 외주 제작사가 미지급 출연료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외주 제작사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0년 9월 1일자 합의서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미지급액 2억 5천만원을 KBS 책임 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한다'는 조항은 미지급 출연료를 위해 KBS가 외주 제작사를 설득하는 등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미이지, KBS가 채무를 대신 이행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전했다.
아울러 KBS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출연료 문제를 야기하는 외주 제작사와의 계약을 배제하고, 외주제작사의 재정능력을 검증하는 한편, 지난해 5월부터는 외주 드라마 계약 시 '출연료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출연료 미지급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그 이후로는 단 한 건의 출연료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드라마 방송시간 초과분 출연료가 미지급됐다는 한연노의 주장에 대해서는 "드라마 출연료는 기본방송편성표 상의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당하게 지급됐고, 기본편성시간이 변동될 경우 변동된 시간 기준으로 정당하게 지급해 왔다"고 반박했다.
KBS는 "'개그콘서트'의 경우 KBS 방송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른 정당한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개별 코너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그콘서트' 프로그램을 기승전결로 연결되는 드라마와 단순 비교하여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KBS는 녹화 후에 출연 코너가 편집으로 불방될 경우에도 출연료를 100% 지급해 달라는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주장에 대해 "이럴 경우 모든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에게 '방송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라 기본 출연료의 60%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개그콘서트' 출연자들에게만 100%를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개그콘서트' 연기자들에게 별도의 연습비를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KBS는 출연자가 승마 등 별도의 전문연습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출연료에 책정하는 경우는 있으나 연기자에게 별도의 연습비를 지급하는 사례는 없다"고 입장을 마무리 했다.
[한연노의 출연료 미지급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KBS.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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