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배우 유준상이 광고 모델료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부산고법 민사6부는 22일 배우 유준상(42)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준상에게 모델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유준상은 지난해 1월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한 뒤 영화 '알투비 리턴 두 베이스' 촬영을 위해 짧게 머리를 삭발했다. 이에 A사는 유준상에게 헤어스타일을 문제삼아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유준상은 일방적인 계약해지라며 계약금의 절반 가량인 1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광고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유준상의 머리 모양이 계약파기의 상당한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3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배우 유준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