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의 표절 관련 항소심 공판이 재개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12일 오후 5시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표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항소심 공판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박진영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진영은 이날 재판에 불참한다. 박진영은 지난달 7일 열린 공판에 자진출석해 "내가 봐도 유사하지만 표절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표절은 작곡가에서 악몽같은 일이자 자살 행위다"고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김신일은 지난해 7월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썸데이'를 만든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일부 유사성을 인정하고 저작권에 대한 고의여부에 상관없이 과실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하지만 박진영은 이에 불복하고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김신일 측은 박진영의 표절을 입증할 만한 3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김신일과의 표절관련 항소심 공판이 재개되는 박진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