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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과 작곡가 김신일이 표절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선고공판일이 내년 1월 23일로 정해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12일 오후 5시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표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항소심 공판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박진영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판에 참석한 김신일은 지난 2005년 자신이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와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의 후렴구 4마디가 가락과 화성, 리듬이 모두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진영 측은 두 곡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표절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효려 '내 남자에게'가 앞서 지난 2004년 록밴드 데이 마이트 비 자이언츠(They Might Be Giants)가 발표한 '익스페리멘탈 필름(Experimental film)' 등과 가락과 화성이 거의 유사하다고 반박하며 '내 남자에게' 역시 표절한 곡이 아니냐고 되려 따졌다.
앞서 김신일은 지난해 7월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썸데이'를 만든 박진영을 상대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일부 유사성을 인정하고 저작권에 대한 고의여부에 상관없이 과실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하지만 박진영은 이에 불복하고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작곡가 김신일과 표절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박진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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