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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배우 강지환이 현 소속사 에스플러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플러스)로 부터 3억 6천만원대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다.
에스플러스 측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강호 이영진,문주예 변호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에스플러스 측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에스플러스는 강지환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행위 건을 비롯해 전속계약 존속기한 연장 건, 강지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속사의 손해에 따른 금전지급 청구 건 등 3가지를 제기했다.
강지환의 전속계약 위반행위 건에 대해 에스플러스 측은 "제 3자를 통해 연예활동에 관한 교섭을 했으며, 소속사 승인 없이 무단으로, 강지환 스스로 출연교섭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속계약 존속기한 연장 건과 관련해서는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보이콧으로 인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었던 기간 8개월과 강지환의 전속계약 위반행위로 인한 활동불가기간 2개월을 포함해 총 10개월을 연장하라"고 주장했다.
에스플러스에 따르면 당초 강지환은 지난 2010년 1월 5일자로 에스플러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의 만료일은 오는 31일이었지만, 소속사 측에서는 활동불가기간인 총 10개월을 연장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또, 에스플러스 측은 강지환의 블법행위로 인한 소속사의 손해에 따른 금전지급을 청구했다. 에스플러스 측은 "강지환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위반 및 분쟁을 야기시켜 소속사는 이미지가 손실됐다"며 "이에 대한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전했다.
이어 "강지환의 요청으로 대납해준 차량 미지급 대여금, 무리한 차량 요구 및 불성실한 계약 이행에 따른 손해금 등 소속사의 운영에 미친 악영향들과 손해는 금전적으로 다 환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속사가 제시한 청구 소송 원인 등을 종합했을때 소속사가 강지환에게 청구한 금액은 총 3억 6천만원에 이른다.
이에 앞서 에스플러스 측은 강지환을 상대로 "내년 10월 31일까지 연예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연예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에스플러스 측으로부터 손배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당한 강지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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