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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띠해, 음원 사용료 인상…가격과 향후 여파는?

시간2012-12-31 11:24:01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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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2013년 1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음원 사이트들의 음악 상품 가격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음원 권리권자와 창작자의 음원 가격 인상 및 수익 배분율 상승 요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상품 가격이 상승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음악 권리권자 및 창작자의 수익 배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안정화를 가져온 국내 온라인 음악 시장이 디지털 음원 사용료 인상으로 인해 행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디지털 음원 사용료 인상, 그 배경은?

올 한해 가장 주목 받은 이슈 중 하나였던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국내 신탁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엽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창작자 권익 증대를 위해 징수액 수준을 높이고자 문화부에 건의한 것으로 시작됐다.

이에 문화부는 신탁 3단체를 비롯해 음원 유통업체, 소비자 단체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새로운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했다. 창작자와 권리권자의 수익 배분율을 현저히 높여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 장기적으로 음악 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꾀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징수규정은 ▶정액제와 종량제의 병행 ▶음원 권리자의 수익 배분률 향상 ▶홀드백 제도 도입 등을 토대로 다양한 음악 상품 출시가 가능해져 이용자들이 원하는 음악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새로운 상품 가격, 권리권자 및 창작자 몫 커졌다

새로운 징수규정에 따르면 음원 권리권자의 몫은 기존 50% 미만 수준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현재보다 더 많은 수익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권리권자의 배분 단가는 2016년까지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수익 배분 비율 또한 해마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곡당 음원 단가 역시 스트리밍은 1곡당 12원, 다운로드는 1곡당 600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 새로 신설된 홀드백 제도에 따라 음원 제작자는 신곡을 일정기간 무제한 스트리밍이나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음원 권리권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뒀다.

이처럼 새로 변경된 수익 배분율 및 음원 단가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음원 상품 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현재 음악 상품 가격은 약 40%에서 최대 100%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음원 권리권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결정된 가격 수준으로 알려졌다.

#. 온라인 음원 시장의 위축,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음원 가격의 인상에 따라 음원 권리권자와 창작자들의 몫은 크게 늘었지만, 갑작스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존 유료 이용자 이탈이나 온라인 음악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징수 규정에 따른 다양한 맞춤 상품과 가격을 구성해 이용자의 음악 감상 패턴에 맞춘 음원 상품 구매가 가능토록 했지만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면서 유료 이용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유료 이용 고객의 감소는 결국 음원 권리권자의 수익 하락은 물론, 음악시장 전체의 위축으로 연결돼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될 여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음원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권리권자와 창작자의 수익 배분율 증가는 권익증대 및 창작의욕을 진작시켜 궁극적으로 음악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은 명백하다"면서도 "이로 인해 음원 이용 가격에 부담을 느낀 이용자의 이탈로 인한 유료 이용자의 감소로 음악시장 전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2012년 음원시장에서 특히 맹활약한 버스커 버스커(왼)와 싸이.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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