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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외박, 휴가 제한 등 영창처분 이하 유력"
[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국방부가 군인복무규율을 어긴 가수 비(31. 정지훈 상병)의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한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이지만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를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비는 다음 주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외출, 외박, 휴가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다른 장병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는 지난해 11월 23일과 12월 2일, 12월 9일에 공무상 외출을 나갔다가 배우 김태희를 만났다. 당시 비는 소속 부대에 안무와 신곡 연습 등을 위해 외출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비가 외출 시에 군모를 쓰지 않은 것도 복무 규율 위반에 해당된다"고 전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혜 논란과 관련해 연예병사 특별관리 지침을 만들고 복무기강을 다잡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군인복무규율을 4회 위반해 징계 조치를 받게 된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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