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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국방부가 가수 비(31. 정지훈 상병)로 인해 촉발된 소위 연예병사들의 과다 휴가, 군 기강 해이 등의 문제에 발벗고 나섰다.
국방부는 3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지훈 상병이 공무상 외출을 했지만 돌아오는 과정에서 배우 김태희를 만나는 등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외출 시 군모를 쓰지 않은 것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복무 규율을 어겼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방부는 연예병사 특별관리 지침을 만들어 일반병사보다 최대 5배 정도 많았던 연예병사에 대한 포상휴가 등을 일반병사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외박이나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간부가 동행하고 외출의 경우 밤 10시 전에 부대로 무조건 복귀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국방부 홍보지원단장은 한 달에 한 번씩 연예병사들의 근무 태도 등 활동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비의 경우 외에도 국방부 홍보지원대를 전역한 방송인 붐은 150일에 달하는 휴가를 받았고, 다이나믹 듀오 개코와 최자는 각각 116일, 108일의 휴가를 부여받았다. 신화의 앤디 역시 103일의 휴가를 나왔으며 배우 김재원, 이동욱, 이동건 등은 90일의 휴가를 나갔다.
일반병사들이 통상적으로 정기휴가(연가) 28일과 1회 최대 10일 이내의 성과제 외출 및 외박을 받는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일수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외출이나 외박, 휴가 제한 등 영창 수준 이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군인복무규율을 4회 위반해 징계 조치를 받게 된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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