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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아이돌 그룹 블락비가 현 소속사인 스타덤 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가운데 양측 간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블락비는 먼저 법정 대리인인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소속사에)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며 “스타덤과 전속계약 체결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스타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기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스타덤은 수익금을 모두 정산했다거나, 정산 주기에 대해서 상호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실체적 진실은 법원에서 모두 밝혀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블락비의 이같은 입장에 스타덤은 “소속 아티스트인 블락비에 대한 수익금을 모두 정산해 지급했다”면서 “전속계약에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매월 25일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으나, 2011년 4월 데뷔 후 같은 해 10월까지 6개월간 단 한 건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 매월 정산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정산 주기와 관련해서는 계약 당시 알려진 바와 같이 매월 진행하기로 했으나 2012년 3월에 멤버들의 부모님 방문 동의하에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마다로 정산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블락비는 한편 멤버 부모님으로부터 홍보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했다는 전 대표이사 이 모 씨와 관련 “전 대표이사 이 모 씨와 관련한 스타덤의 해명도 스타덤이 이 모 씨로 하여금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 발단이 됐으므로, 사실과 다르며 단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스타덤은 “이 모씨는 회사와 멤버 부모님 양측을 속이며 독단적으로 부모님을 만났으며 회사의 공금과 부모님에게서 갈취한 금품을 가지고 현재 잠적한 상태”라며 “뒤늦게 회사는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당시 피해자 부모님이 회사 측에 이를 사건화할 경우 블락비에게 피해가 가게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 진행을 보류 하자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해명했다.
블락비는 마지막으로 “그 밖에도 사실상 적은 방송회수에 대한 불만 또는 배후인물의 존재 때문에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는 스타덤의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멤버들의 심사숙고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을 폄하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다”면서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이번 일로 인해 실망했을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현 소속사인 스타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블락비. 사진 = 스타덤 엔터 제공]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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