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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심형래(55) 감독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304호 김영식 판사)는 16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심형래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3명의 근로자가 8억 9000여만원 임금이 체불됐지만 주식회사 '영구아트무비' 건물을 경매를 통해 4억 4000천여만원을 최우선 배당받았고 근로자 중 24명이 체벌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와 합류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19명의 근로자의 체불금액이 2억 59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6~7개월 동안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상에 큰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본다. 19명이 받지 못한 2억 6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어 결코 작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심형래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의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랍 28일 합의서를 낸 것에 이어 지난 11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난 심형래 감독. 사진 =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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