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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그룹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일본 에이전시 에이백스(AVEX)와의 긴 소송 끝에 승소를 거뒀다.
18일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는 일본 최대 매니지먼트회사인 에이벡스에 대해 JYJ의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권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말 것을 명령하고, JYJ의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에 대해 약 6억 6000만엔(한화 약 7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동경지방재판소는 또한 에이벡스가 씨제스 대표(백창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지했다고 인정하고, 씨제스 대표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금 약 100만엔(한화 약 1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렸다.
JYJ는 한국에서 2009년 11월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은 후, 소속사 씨제스를 통해 2010년 2월 에이벡스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활동 범위와 관련해 양측의 의견이 충돌되자, 에이벡스는 2010년 9월 일방적인 공지를 통해 씨제스의 대표가 폭력단과 관련이 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JYJ의 일본 내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지시켰다.
그러자 씨제스는 에이벡스에 대해 전속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일본 내 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에이벡스가 자신이 JYJ에 대한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콘서트 등 활동을 방해해왔다. 이에 씨제스는 일본 법원에 방해 행위 등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씨제스 관계자는 "일본 사법부가 에이벡스의 JYJ에 대한 일본내 방해활동을 인정하고 이를 금지시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JYJ의 일본 내 활동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씨제스는 일본법원이 씨제스 대표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흑색선전 등을 통해 연예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일본 에이벡스와 소송에서 승소한 JYJ.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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