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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배우 이승연 측이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속칭 우유주사)을 투약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척추골절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승연 소속사 제이아이스토리 엔터테인먼트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승연씨는 지난 2003년 촬영 중 척추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강북 소재 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치료의 일환으로 의사 집회 하에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척추골절은 지속적으로 이승연씨의 지병으로 남았고, 현재까지도 처음 인연을 맺었던 의사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며 "이승연씨의 척추골절은 일상생활에는 무리 없지만, 겨울 한파가 몰려왔을 때나 스케줄이 강행군되었을 때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는 고질병이 됐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치료 목적 이외에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은 없었다고 다시 한 번 확인 드릴 수 있다"고 불법 투약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또, 소속사 측은 "그녀가 현재 맡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피부과에서 마사지를 비롯한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대중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여배우의 당연한 의무라고 믿고 있다. 그런데 피부 케어 시술 과정에서 의사의 집회 하에 마취에 필요한 프로포폴 투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료 행위일 뿐 항간에 알려진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이승연씨는 법적으로 허용된 척추골절과 피부과에서의 피부 케어 시술 이외의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강남 일대 병원을 압수수색해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이승연과 장미인애가 상습적으로 시술 없이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미인애를 소환해 프로포폴 상습 투약 등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 조사는 두 사람 외에도 다른 연예인들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이승연과 함께 프로포폴 투약 연예인으로 지목된 장미인애 또한 소속사를 통해 “불법상습투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승연-장미인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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