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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국방부가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을 마련, 연예병사들을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홍보지원병(연예병사)에게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 일반 병사와 동일한 휴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대외행사 후 포상휴가나 외박 등의 별도 혜택을 주는 것도 막도록 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공개한 특별관리지침에 따르면 연예병사가 공무외출을 나갈 때는 간부가 동행해야 하며 외출 당일 저녁 10시까지 부대로 복귀해야 한다. 연예병사들이 공무를 빌미로 무분별하게 외박·외출을 나가는 것에 대한 조치다.
또 연예병사가 군 주관행사를 지원할 때는 가능한 부대 내 시설 또는 복지시설에서 숙박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공무 중 외부인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도 통제한다.
국방부가 이같은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한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가수 비에 대한 연예사병 특혜논란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비는 지난 1일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 보도 과정에서 공무 중 사적 접촉, 탈모 보행으로 군인복무규율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지난 3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7일간 근신 처분을 받아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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