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종합
아테네, 베이징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우치시바 마사토(만 34세)가 자신이 가르치던 대학 여자유도부원을 성폭행했다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도쿄 지법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증언은 충분히 신용할 수 있으나, 피고의 진술은 전혀 신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2010년 4월부터 규슈간호복지대학의 여자유도부 코치가 된 우치시바 피고는, 이 대학 여자 유도부의 합숙 기간 중인 2011년 9월 20일 새벽, 도쿄 하치오지 시의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자 유도부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은 지난해 12월 26일, "피고의 성도덕 관념은 파탄났다. 이대로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위험하다.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의 여자부원은 사건 뒤 수면제를 대량으로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고, 대학 수업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엄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또한, "좋아하던 유도도, 대학도, 친구도, 남자친구도 모두 피고에게 빼앗겼다. 평생 용서할 생각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도 "존엄성을 부정당했다"며 징역 20년을 요구했다.
한편, 최종변론에서 우치시바 측 변호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취해 잠든 사이에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 유도부원의 증언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호텔 방에서 도망치거나,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은 점,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에 우치시바 피고와 둘이서 약 6시간을 같이 지낸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행동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피고 측 진술과 여자부원들의 증언 내용이 크게 달라, 이번 재판에서는 쌍방의 발언에 대한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며, 우치시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JP뉴스가 제공한 것입니다. 기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JP뉴스에 있습니다>
성보경 기자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