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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8)이 9개월 동안 사건을 맡아온 사선 변호인이 사임한 불리한 상황에 첫 재판을 맞게 된다.
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간음·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 수감 중인 고영욱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4일 오전 10시 10분 김종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303호 법정에서 열린다.
특히 법조계에 따르면 첫 재판에 앞서 지난 9개월여간 고영욱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던 이 모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법원에 돌연 사임서를 제출해 법원은 지난 1일 국선 변호인을 대체 지정했다.
고영욱은 현재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담당 변호인이 급히 사선에서 국선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정에서 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마이데일리에 "일반적으로 (변호인이) 사건을 맡을 경우 1심 재판까지는 함께 한다. 하지만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고영욱 입장에서 제대로 된 변론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라고 귀띔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길수)는 지난달 23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으며 이와 함께 고영욱의 전자발찌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관련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에서 이 점 역시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홍은동 길가에서 중학생인 A(13)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3명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 역시 벗지 못한 상황이다.
[오는 14일 첫 재판에 나서는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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