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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개그맨 김용만이 MBC를 상대로 낸 출연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김용만이 미지급 출연료 1억5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용만은 지난해 7월 MBC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1억5600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MBC는 "이미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탁을 완료해 김용만이 이중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개그맨 김용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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