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예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팝스타 레이디 가가를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비서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가를 상대로 한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가가의 비서로 일한 제니퍼 오닐이라는 여성은 가가와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38만 달러(한화 약 4억원)의 임금체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오닐은 2010년 가가의 ‘몬스터 볼’ 세계 투어 당시 수행 비서로 일을 했으며 이 기간 24시간 가가와 동행했지만,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가가 측을 고소했다.
하지만 가가 측은 오닐은 연봉 7만5000달러를 받아왔으며 해당 초과 근무 또한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일이며, 연봉 계약에도 명시가 돼 있다고 맞서고 있다.
법적 공방이 치열해 지자 오닐은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1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가가만을 위해 일해야 했다. 심지어 가가와 같은 침대를 사용하며 잠자리 시중까지 들어야 했다"며 "가족은 물론 친구들과 통화할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닐은 가가와 친구 사이로 비서로 일하게 됐다. 하지만 돈으로 인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레이디 가가. 사진 = gettyimages/멀티비츠]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