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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44)과 작곡가 김신일 간의 표절공방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6일 JYP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박진영은 5일 김신일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항소심의 판결에 인정할 수 없다"며 "입장은 앞서 밝힌 것과 동일하다. 해당 곡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표절이라는 결과를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앞서 박진영은 지난달 23일 오후 표절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다시 한번 다퉈봐야죠 뭐"라고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지난 2011년 7월 김신일은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썸데이'를 만든 박진영을 상대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일부 유사성을 인정하고 저작권에 대한 고의여부에 상관없이 과실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2167만2752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2심 역시 "박진영은 김신일에게 5690만710원을 배상하라"며 배상액을 높였다.
[박진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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