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독도세리머니를 펼쳤던 박종우(부산)가 동메달을 받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12일 "IOC는 12일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2012 런던올림픽대회 축구 3-4위전 한일전 종료 후 ‘독도세레머니’를 한 사유로, 박종우 선수에게 그동안 보류되었던 동메달을 수여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IOC는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IOC 헌장 제50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박종우에 대해 국제축구연맹(FIFA)에 징계심의를 요청했고 FIFA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국가대표 2경기 출전금지와 3500스위스프랑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IOC는 FIFA의 징계 내용과 대한체육회의 소명서를 토대로 2월 11일에 청문회와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12일 개최된 집행위원회에 상정해 메달 수여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IOC징계위원회에 대비하여 대한체육회는 정부, 대한축구협회 및 법률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의했다. 또한 IOC에 박종우가 직접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해명서 제출 및 사전리허설을 개최하는 등 대비를 해왔다.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은 최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박 선수의 행동이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의도가 없었음을 지속적으로 이해시켰다. 또한 국제적인 스포츠 인사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적극적인 스포츠외교활동을 펼쳐 IOC집행위원들에게 공감을 얻는 데 기여했다.
▲ IOC 결정내용
1. 박종우 선수에게는 2012년 제30회 런던올림픽대회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
2. 대한체육회는 올림픽에서 선수가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
3. 대한체육회는 IOC에 2013년 3월 31일 이전까지 올림픽 헌장을 존중하고 올림픽 경기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선수들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Olympic Charter Entrance Training)을 제출하여 IOC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함.
4. 대한체육회는 박종우 선수에게 별도의 시상식이나 행사 또는 언론홍보 없이 동메달을 수여한다.
5. 이 결정은 2013년 2월 12일부로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
[박종우]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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