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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키 강성훈, 사기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시간2013-02-13 10:39:52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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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1세대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이 사기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강영훈 판사) 심리로 열린 강성훈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성훈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을 명했다.

이에 강성훈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앞서 지난달 23일 재판부는 강성훈에 대한 최종 선고를 13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오 모씨와 강성훈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2주의 시간을 더 주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합의를 독려했고 이에 강성훈은 한 주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며 최종 3주의 여유가 있었지만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다.

강성훈은 지난달 9일 공판에서 검사로부터 4년형을 구형 받은 바 있다.

한편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초까지 3명에게 9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강성훈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강성훈은 지난해 3월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변제 의지를 피력해온 강성훈의 정상을 참작해 보석을 허락, 지난해 9월 석방했다.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강성훈. 사진 = KBS 제공]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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