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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혼성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첫 재판을 받은 가운데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는 김종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고영욱의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는 지난 9개월간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새빛의 이 모 변호사가 사임 후, 고영욱 측에 의해 최근 선임된 사선변호인 2인이 함께 참석했다. 수의를 입고 출석한 고영욱은 다소 수척해 보이긴 했지만 대체로 건강은 양호해 보였으며 20여분의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임했다.
이날 고영욱 측 변호인은 "도덕적인 면에서는 반성하고 있지만 도덕적 비난과 법적 처벌은 구별되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고영욱 측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간음 및 강제 추행을 한 혐의와 관련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어떤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연애 감정으로 이같은 시도들을 한 것을 추행으로 볼 수 없고 위력으로 볼 정도로 고의 사실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고영욱 측은 지난해 소를 제기했던 피해자 중 2명이 소 취하했던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어떠한 합의없이 자진해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김종호 부장판사는 "고소를 했다가 취소한 시점과 그 전후 진술 내용에 변화가 있는지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해 봐야하고, 가해자가 사실에 기초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반성을 받아들여서 피해자들이 용서를 했을 경우 특별 감면 사유가 되지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면밀히 봐야한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로 결정됐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홍은동 길가에서 중학생인 A(13)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3명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 역시 벗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길수)는 관련 혐의를 병합해 지난달 23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다.
[첫 재판에 나선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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