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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혼성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14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는 김종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고영욱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고영욱은 20여분 가량 진행된 재판 후 "먼저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미성년들과 좋지 못하게 어울린 것은 반성한다"며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그는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더더욱 반성하게 됐다. 하지만 작년 여름에 용산 경찰서에서 이 일 시작되고 제가 얘기한 부분은 한 부분도 나가지 않고 피해자 진술로만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저와 어머니 가족들은 많이 상처를 받았다"며 "합의하에 미성년들과 만났다는 인터뷰조차도 안 좋게 비춰질까봐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이부분만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이어 "헤아려 주신다면 다시 제가 하던 일은 못하게 되더라도 앞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9개월간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새빛의 이 모 변호사가 사임 후, 고영욱 측에 의해 최근 선임된 사선변호인 2인이 함께 참석했으며 변호인 측은 고영욱의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및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강제성과 위력 행사가 없었다며 도덕적 비난과 법적 처벌은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홍은동 길가에서 중학생인 A(13)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3명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 역시 벗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길수)는 관련 혐의를 병합해 지난달 23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다.
[첫 재판에 나선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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