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심형래(55) 감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심형래 감독은 지난 달 19일 법무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형래 감독은 지난 달 16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취재진과 만나 "사회적인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임금을 가지고 체불을 했는데 참 힘들었다. 우리 영화를 수출해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다 제 불찰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영화 찍을때만 돈을 주는 계약직으로 해야지, 정식 직원으로 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송구스럽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곧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형래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의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난 심형래 감독.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