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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용욱 특파원] 중국 전 충칭시 서기 보시라이와 장쯔이 관련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에 타의적으로 연루됐던 판빙빙에 무죄 판결이 사실상 내려졌다.
중국 영화배우 판빙빙(32)이 장쯔이의 성상납 사건을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지어내 퍼뜨렸다고 폭로해 물의를 빚었던 중국 문예평론인 비청궁(必成功.31) 씨와 해당 사이트가 판빙빙에 5만 위안(약 8백50만원)의 정신위로금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20일 내려졌다고 중신(中新)망, 베이징(北京) TV, 중국 교육 TV 등이 당일 오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인민법원은 이날, 비청궁 씨와 구이저우 이싸이더매개유한공사에 이같이 판시하고 "두 피고는 신경보(新京報)와 시나닷컴을 통해 7일 내로 대중에 공개사과를 해야 하며 해당기간 내 각각 2만 위안과 3만 위안의 배상금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법원은 이번 일 관련 "비청궁과 구이저우 이싸이더유한공사가 사실을 날조한 이야기를 퍼뜨려 판빙빙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중상모략을 한 죄과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씨는 구이저우에 사업체가 등록된 해당 사이트 첸쉰넷을 통해 지난 해 5월 31일 "이번 사건은 미스 F(판빙빙)의 지시로 꾸며진 일이며, 두려울 것이 없는 미스 F는 끝없는 모략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평론을 내어 물의를 빚었고 명예훼손 혐의로 판이 법원에 고소한 바 있다.
구이저우의 이 사이트는 계속해서 "장쯔이 사건의 막후 세력은 판빙빙이다. 자기보다 잘 나가는 스타를 시기하는 데 능한 판의 악명은 업계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는 등 판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평론을 퍼뜨렸으며 판빙빙 이미지는 그에 더욱 실추됐었다고 중신망은 부연했다.
중신망 등 현지 언론은 앞서 "지난 해 5월 29일 홍콩의 핑궈일보 등이 '장쯔이가 당의 모 고위관료와 여러 차례 밀회를 즐겼고 한 번 만남에 십 수억의 대가를 받았다'는 등 국내 외로 널리 알려진 보도를 전해 중국서 큰 파문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평론인은 당시 이로 인해 판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려했다는 것이다.
한편 그간 중국 매체는 판빙빙의 손배 청구 총액이 100만 위안에 달한다고 강조하는 등 판빙빙이 사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왔으나, 법원에서는 5만 위안으로 손배액이 크게 낮춰진 것으로 언론에 발표됐다. 비청궁은 2008년 베이징 소재 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 소형 영화 제작과 평론을 해왔다.
[판빙빙과 비청궁(아래). 사진 = 중국 교육 TV(소후닷컴) 캡쳐]
이용욱 특파원 heibao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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