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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29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과태료 약 6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규정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4월, 공시 관련 규정(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시대상기업들의 공시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새로운 규정 적용 후 첫 점검임을 감안하여 상위 기업집단부터 순차적으로 점검이 진행됐다.
점검결과 20개 사 29건의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삼성 13건, 현대자동차 8건, SK 6건, LG 2건이다. 공시위반 유형별로 보면 지연공시 13건, 미공시 10건, 미의결·미공시 6건으로 나타났다. 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 15건, 자산 8건, 상품․용역 5건, 자금 1건이었다. 위반사항 중 유가증권 및 자산 거래의 비율이 79.3%로 매우 높았다.
공정위는 주요 공시의무 위반 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삼성증권과 특정금전신탁(MMT)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음. ▲HMC투자증권은 기아자동차로부터 채권을 인수하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을 43일 초과하여 공시함. ▲SK루브리컨츠는 유베이스메뉴팩처링아시아와 주식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하였으나 공시를 하지 않음. ▲엘지토스템비엠은 자사의 유상증자에 엘지하우시스가 참여한 내용에 대해 이사회 의결은 하였으나 공시를 하지 않음.
공정위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6억 7,2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삼성 4억 646만원, SK 1억 6,477만원, 현대자동차 6,015만원, LG 4,16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공시점검 결과, 공시제도의 엄격하고 일관된 집행, 주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기업들의 법령준수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며 "이번에 공시점검을 실시한 4대 그룹의 위반비율(1.3%)은 2011년 공시점검한 기업집단의 평균 위반비율(3.8%)에 비해 1/3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고 전했다.
또 "이번 조치로 4대그룹의 내부거래 공시의무에 대한 준수의식이 높아지고, 이해관계자(주주, 시민단체 등)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보다 정확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다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공시의무 준수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며 공시대상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공시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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