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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배우 박시후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양이 맞고소를 당하자 법률대리인을 통해 반박입장을 전했다.
A양의 법률대리인 김수정 법률사무소는 5일, 박시후 외 1명에 대한 성폭행사건 보도 관련 반박자료에서 "피의자(박시후, K씨) 측은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처럼 주장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며 A양과 K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A양 측은 "피해자는 피의자 측이 유명 연예인인 점을 고려하여 사건내용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아니한 채 오직 수사과정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다. 피의자 측에도 내용증명으로 언론을 통한 사건내용 공개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의자들은 계속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 자료만 언론에 흘림으로써 사건의 본질이 왜곡돼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양상으로 변질됐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악성댓글에 시달려야 했다"고 전했다.
A양 측은 또 박시후 측의 맞고소에 대해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피의자 박시후의 전 소속사 대표와 공모하여 무고 및 공갈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까지 접수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피해가 극에 달하여 더 이상 피의자 측의 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자 반박자료를 배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2월 5일 여러 명의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의자 K씨를 처음 보았고, 별다른 연락없이 지내다가 2월 14일 피의자 K씨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K씨는 유명 연예인인 박시후와 함께 나오겠다고 하였고, 같은 날 오후 11시~11시 30분 사이에 청담포차에서 만났다. 즉, 사건 당일 피해자는 K씨와 두 번째 만남, 박시후와 첫 번째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A양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마음을 나눴다'는 박시후 측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 박시후와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뒤 박시후의 제안으로 술 마시기 게임을 하다가 홍초와 소주를 섞은 술을 몇 잔 마신 뒤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피의자와 마음을 나눌 시간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K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에 'ㅋㅋ 나도 어제 취해서 아혀. 술 다신 안마셔'라는 내용을, 'K씨는 박시후의 집에서 졸다가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나갔다'는 주장에 '우리 예지는 몸매가 아주 그냥', '같이 잘려고 했는데 침대 너무 좁아서 거실로 나온거야'라는 메시지 내용을 반박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박시후는 피해자와 마음을 나누었다'는 주장에 '내가 더 놀란건 내가 왜 박시후 그 오빠랑 침대에 있었냐는거', '에잇!! ㅜㅜㅜ 아아 예상밖의 일이라 진짜 ㅋㅋ... 휴'라는 내용을 공개했다.
변호인은 끝으로 "피의자들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그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피해자는 앞으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악성 댓글과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박시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경찰서에 연예인 지망생 A씨와 A씨의 선배 B씨, 전 소속사 대표 C씨까지 무고와 공갈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시후는 지난달 18일 20대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후배 연기자 B씨와 함께 피소됐다. 이후 11일만인 지난 1일 서부경찰서에 출석에 10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위쪽), A양 측 변호인이 공개한 카카오톡 내용.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수정 법률사무소 제공]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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