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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배우 박시후 측이 함께 피소된 연기자 K씨와 고소인 A양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박시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7일 오후 '하루 만에 임신?'이란 제목의 공식자료를 통해 "박시후의 후배 K씨와 고소인 A양이 지난 2월 14일 오후 1시 경부터 사건 발생 후인 2월 16일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전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푸르메는 "고소인의 변호인이 기존에 알려진 카카오톡 내용이 박시후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카카오톡 전문을 공개하였으나 이 역시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박시후 측은 자극적인 내용의 공개를 꺼려왔으나, 오히려 고소인 측에서 먼저 내용을 공개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측과 루머를 방지하고자 가감 없이 진짜 전문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A양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정 법률사무소는 2월 15일 낮 12시 55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A양과 K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A양 측은 "K씨가 메시지 내용 일부만 발췌해 올렸다"며 '마음을 나눈 것, 성관계에 강제 없었다'는 박시후 측 주장에 대해 '내가 더 놀란건 내가 왜 박시후 그 오빠랑 침대에 있었냐는거', '에잇!! ㅜㅜㅜ 아아 예상밖의 일이라 진짜 ㅋㅋ... 휴'라는 내용을 들어 반박했다.
박시후 측은 "성관계를 한지 하루도 되지 않아 갑자기 임신을 운운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푸르메는 휴대폰 제출논란과 관련해 "박시후와 K씨는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사건 전후 통화 발신내역과 문자 메시지 발신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모두 경찰에 제출했다. 따라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제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억측을 자제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대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후배 연기자 K씨와 함께 피소된 박시후는 지난 1일 서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 받았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위)와 법무법인 푸르메가 공개한 A양과 K씨의 카카오톡 내용.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푸르메 제공]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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