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과다노출 범칙금에 '비키니 입은 신사임당'으로 대응…다양한 반응
[마이데일리 = 이지영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과다노출 범칙금을 5만원권 지폐를 이용해 불편한 심경을 보였다.
낸시랭은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 잡아봐라. 앙"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게재된 사진에는 가슴 골이 보일만큼 과감한 의상을 입은 낸시랭이 범침금과 동일한 5만원권 지폐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또 다른 사진에는 5만원권 지폐에 '앙'이라는 글과 함께 신사임당에 비키니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코코샤넬을 합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낸시랭은 그간 노출논란을 의식하지 않은 의상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과다노출과 무임승차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신사임당이 무슨 죄야" "과다노출이 범칙금을 낼만한 건가?" "일부러 더 야한 옷을 입은거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과다노출 범칙금 논란에 5만원권 신사임당 퍼포먼스를 한 낸시랭. 사진 출처 = 낸시랭 트위터]
이지영 기자 jyoun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