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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세호 기자] 미국에서 개인정보 수집 혐의로 기소된 구글이 벌금 700만달러(약 77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는 12일(현지시각) '스트리트 뷰'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구글이 미국 38개 주 정부와 7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합의문을 통해 2008~2010년 수집한 개인 이메일과 비밀번호, 인터넷 방문기록 등을 모두 파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글은 거리 모습 등을 보여주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2008년부터 3년간 각종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보안이 되지 않은 와이파이 망을 통해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비밀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앞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7개월간 수사한 결과 구글이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2만5000달러(약 2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영국과 프랑스 등 최소 12개 국가에서도 구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9개 국가는 구글이 개인보호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낸 상태다.
김세호 기자 fam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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