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이 불구속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3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박시연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총 18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시연의 소속사 이야기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시연씨는 치료와 미용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절차였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검찰의 기소 조치 처분에 당사와 박시연씨는 유감의 뜻을 감출 수 없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들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박시연씨를 사랑해주시는 팬여러분들과 대중 여러분들께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공식 입장을 마무리 했다.
한편 서울 강남 일대 병원의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혹을 수사 해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산부인과 의사 A(44)씨 등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이모(3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용시술과 통증치료를 빙자해 2년간 수십회에서 100여회까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연예인 3명과 유흥업 종사자 B(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상대적으로 투약 빈도•기간 등이 적었던 현영 등 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박시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